운영지침
석당 글로벌하우스 운영에 관한 지침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동아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석당 글로벌하우스(이하 “글로벌하우스”이라 한다)의 운영과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개관기간) 글로벌하우스 개관기간의 단위는 한국어강좌 학기기준으로 하되, 국제교류처장(이하 “처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제3조(사용허가) 글로벌하우스는 글로벌하우스에 입사한 외국인 유학생(이하“사생”이라 한다)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생이 아닌 학생, 교직원 및 외부인 등에게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제4조(사생수칙)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생수칙을 따로 정한다.
제 2 장 운영 및 조직
제5조(운영) 글로벌하우스 운영은 국제교류처 국제교류과가 담당하고, 처장은 글로벌하우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사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.
제6조(사감 및 사감보) ① 사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사감 및 사감보를 둔다.② 사감은 직원으로 하며, 사감보는 업무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자로 계약직원, 조교, 사생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
제7조(심의) ① 글로벌하우스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은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심의한다.② 국제교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글로벌하우스 관련 지침 및 사생수칙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
- 글로벌하우스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글로벌하우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제 3 장 입사 및 퇴사
제8조(사생정원) 글로벌하우스의 사생정원은 시설의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처장이 따로 정한다.
제9조(입사허가 및 입사기간) 입사허가는 매 학기 시작 전에 결정하며, 입사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중도 입사자의 입사기간도 해당 학기 거주기간 말일에 종료된다.
제10조(입사자격) 입사자격은 본 대학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원칙으로 한다.
제11조(입사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- 「동아대학교 학칙」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글로벌하우스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
-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
- 휴학 중인 자
- 기타 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제12조(사생 선발) ① 글로벌하우스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정의 입사서류를 국제교류과에 제출하여야 하며, 입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서(검사항목 : 전염성 관련 질환 포함)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② 처장은 사생선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생을 선발한다.
제14조(퇴사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처분을 할 수 있다.
- 사생수칙을 위반한 경우
- 글로벌하우스 기숙사비를 체납한 경우
- 제17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침에 해당하는 경우
- 기타 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 글로벌하우스를 자진 퇴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소정의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지급받은 공용물품은 퇴사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한다. ③ 기간 내에 퇴사하지 않는 자의 사물은 임의로 조치하며, 손실 및 망실물품은 사생에게 변상하도록 한다.
제 4 장 재 정
제15조(회계) 글로벌하우스의 회계는 본 대학교 회계 관련 규정을 따른다.
제16조(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) ① 사생은 기숙사비를 학기 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. ② 글로벌하우스 기숙사비의 책정 기준 및 납부기간은 따로 정한다.
제17조(기숙사비의 환불) ① 기숙사비는 휴학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자, 또는 기타 처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사하는 자에 한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. ② 글로벌하우스 기숙사비 환불 기준은 따로 정한다.
부 칙
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