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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당 글로벌하우스

생활안내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
사생수칙

제1장 총 칙
제 1조
(목적)
이 수칙은 석당 글로벌하우스 운영지침(이하 ‘지침’이라 한다) 제4조에 의거하여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
(명칭)
이 수칙은 석당 글로벌하우스 사생수칙(이하 ‘수칙’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 3조
(적용범위)
  • 이 수칙은 석당 글로벌하우스(이하 ‘글로벌하우스’이라 한다)에서 생활하는 전 사생에게 적용한다.
  • 이 수칙은 글로벌하우스 시설이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도 준용한다.
제2장 입사 및 퇴사
제 4조
(입사)
지침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입사 선발되어 입사 등록을 완료한 자는 배정된 호실에 입사한다.
제 5조
(퇴사)
  • 지침 제14조 및 수칙을 위반한 자는 처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.
  • 자진 퇴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사생은 지급받은 공용물품을 행정지원실에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며, 손실 및 망실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.
제3장 관리사생
제 6조
(설치)
글로벌하우스 내 질서유지, 환경정화, 자율적인 공동생활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리사생을 둘 수 있다.
제7조
(구성)
관리사생은 처장의 지정하며 약간명으로 구성된다.
제 8조
(활동)
관리사생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.
  • 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활동
  • 사생의 건전한 생활관 문화 활동
  • 사생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
제4장 관내 생활
제 9호
(호실배정)
호실은 처장이 배정하며, 배정된 호실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제 10조
(학생증)
사생은 글로벌하우스 내에서 학생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,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제 11조
(사생 준수사항)
사생은 글로벌하우스 내의 면학분위기와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정숙
  • 실내의 깨끗한 청소
  • 시간 엄수 및 질서 유지
  • 절도, 도박, 음주, 폭행, 소란행위 금지
  • 지정장소 이외에서는 전열기, TV, 전축, 버너 등 사용금지
  •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금지, 건물내(각방 베란다 포함) 흡연금지
  • 비품의 임의이동 및 시설물?비품의 변형, 손상, 파괴 금지
  • 낙서,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허가되지 않은 유인물의 배포 금지
  •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, 개봉금지
  • 조리실 취사시설 사용을 제외한 건물내 취사행위 금지
  •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 금지
  • 기타 글로벌하우스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금지
제 12조
(출입제한)
  • 사생은 본인의 방 이외의 타인의 방을 무단 출입하여서는 안된다.
  • 사생은 처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기숙시설 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, 외부인을 숙박시킬 수 없다.
제 13조
(출입제한시간)
글로벌하우스내 건물의 출입제한 시간은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24:00부터 05: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제 14조
(조리실
사용)
사생은 조리실 사용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조리실에 설치된 조리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(개인 취사도구 사용금지)
  • 퇴실시에는 개수대의 수도 및 전기버너 잠금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• 조리실에 비치된 조리도구, 각종 비품은 조리실 밖으로 운반할 수 없다.
제5장 납부금
제 15조
(납부금)
사생은 기숙사비를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제16조
(중도 입·퇴사자
기숙사비 징수 및 환불)
사생이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 시에는 기숙사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불한다. 다만,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 처분을 받은 사생의 기숙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
입 사 시 퇴 사 시
입사일 징수금액 퇴사일 환불금액
1개월 이내 전액 1개월 이내 전액의 2/3
1개월 ~ 2개월까지 전액의 2/3 1개월 ~ 2개월까지 전액의 1/3
2개월 이후 전액의 1/3  2개월 이후 없음
제6장 면회.외출.외박 및 통신
제 17조
(면회)
사생의 면회는 다음에 의하여 할 수 있다.
  • 면회자는 행정실에 면회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면회시간은 10:00 ~20:00까지로 한다.
  •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하며, 기숙시설로의 출입은 금한다.
제 18조
(외출 및 외박)
  • 외출·외박한 사생은 점호시간까지 귀가하여야 한다.
  • 외박 시는 반드시 사전에 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  • 평일(월~목요일)의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19조
(통신)
  • 사생실 내선용 전화기로는 외부로 전화하거나, 수신자부담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.
  • 우편물은 본인이 수취하며, 일반 우편물은 우편함에서 수령하고, 특수우편물은 사생증을 제시하고 행정실에서 수령하여야 한다.
제7장 점호 및 관리
제 20조
(점호)
  • 점호는 24:00에 각자의 호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 시 처장이 점호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점호는 사감 또는 처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
  •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• 인원점검
  • 청소상태
  • 기자재, 비품 및 시설물 상태
  •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상태 점검
제 21조
(관리)
  • 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사생은 입사시 시설 및 공동비품의 분실·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및 비품확인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, 분실·파손 여부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사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,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  • 사생은 각자 실내의 화재예방 및 청소책임을 진다.
  • 사생을 출입카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분실시 즉시 행정실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22조
(시설물 이용제한) ?
  • 소등은 01:00에 한다.
  • 글로벌하우스 내의 전력은 조명등을 제외하고는 01:00부터 15:00까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제8장 보건 및 위생
제 23조
(보건 및 위생)
  •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.
  •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비 부담으로 한다.
  • 글로벌하우스 신규 입사생은 지정기간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 확인서(단체생활을 위한 간염, 결핵검진 포함)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25조
(행사)
  • 글로벌하우스 내의 행사는 5일전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점호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.
제26조
(상담 및 보고)
  • 사생은 사감 및 관련 직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.
  • 사생은 사감 및 관련 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 27조
(상벌)
  • 처장은 사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글로벌하우스 명예를 선양한 모범사생에게 상점을 부여 또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.
  • 처장은 글로벌하우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.
  • 경고 처분
    • 가.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
    • 나. 학사경고를 받은 자
  • 퇴사 처분
    • 가. 규정 제14조에 해당되는 자
    • 나. 벌점이 퇴사에 해당되는 경우
    • 다. 경고 처분 후 벌점을 5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
  • 상·벌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.
부 칙
  1. 이 수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 상·벌점 기준

1.상 점

연번 내용 점수
1 글로벌하우스 명예선양 3
2 응급구조 및 간병 봉사 2
3 습득물 신고 2점 이하
4 외부인 무단 입실자 신고 2점 이하
5 조리실 및 공용구간 등 청소 1
6 건물 내·외 환경 미화 솔선수범 1
7 전기·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 1
8 글로벌하우스의 면학 분위기 조성 1
9 기타 각종 선행 및 봉사활동 1

2.벌점

연번 내용 점수
1 입사 1개월 이내 기숙사비 미납자 퇴사
2 화재를 일으킨 자 퇴사
3 기물의 고의적 파괴행위 퇴사
4 절도·폭력·도박 행위 퇴사
5 글로벌하우스 생활과 관련없는 단체행동 및 유인물 배포 자 퇴사
6 무단퇴사 및 퇴사명령 불이행 차후 입사불가
7 사생 이외의 외부인을 허가없이 입실시키는 행위 퇴사
8 사생증 대여 또는 양도 행위 퇴사
9 지정기간까지 건강검진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
10 룸메이트 이외의 타인에게 출입카드를 공유한 자 5
11 배정된 호실의 임의변경 행위 5
12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또는 지정장소 이외에서 전열기 사용행위 5
13 글로벌하우스내에서 음주 행위 5
14 교직원, 사감 및 사감보에 대한 불손행위 5
15 심야 이탈 5
16 사생실 베란다를 포함한 글로벌하우스내에서의 흡연행위 5
17 야간 통금시간 중 입실 3
18 소방훈련 불참 3
19 글로벌하우스내에서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행위 3
20 낙서, 유인물의 무단 게시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2
21 소란·소음 등을 일으키는 행위 2
22 타인 명의 우편물을 수취 및 개봉한 행위 2
23 오리엔테이션 불참 2
24 부단외박 행위 1
25 호실 청소 불이행 3
26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1
27 학생증(출입카드) 분실 1
28 글로벌하우스 내 학생증 미패용 및 기타 사생수착 위반행위 1
29 점호불손 1
30 지연귀사 0.5
31 변기통에 물티슈 등 이물질을 넣는 행위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