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내
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사생수칙
제1장 총 칙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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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(목적) |
이 수칙은 석당 글로벌하우스 운영지침(이하 ‘지침’이라 한다) 제4조에 의거하여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
제 2조 (명칭) |
이 수칙은 석당 글로벌하우스 사생수칙(이하 ‘수칙’이라 한다)이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
제 3조 (적용범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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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입사 및 퇴사 | |||||||||||||||||||||
제 4조 (입사) |
지침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입사 선발되어 입사 등록을 완료한 자는 배정된 호실에 입사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
제 5조 (퇴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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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관리사생 | |||||||||||||||||||||
제 6조 (설치) |
글로벌하우스 내 질서유지, 환경정화, 자율적인 공동생활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리사생을 둘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
제7조 (구성) |
관리사생은 처장의 지정하며 약간명으로 구성된다. | ||||||||||||||||||||
제 8조 (활동) |
관리사생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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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관내 생활 | |||||||||||||||||||||
제 9호 (호실배정) |
호실은 처장이 배정하며, 배정된 호실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| ||||||||||||||||||||
제 10조 (학생증) |
사생은 글로벌하우스 내에서 학생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,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
제 11조 (사생 준수사항) |
사생은 글로벌하우스 내의 면학분위기와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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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조 (출입제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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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조 (출입제한시간) |
글로벌하우스내 건물의 출입제한 시간은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24:00부터 05: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
제 14조 (조리실 사용) |
사생은 조리실 사용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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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납부금 | |||||||||||||||||||||
제 15조 (납부금) |
사생은 기숙사비를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
제16조 (중도 입·퇴사자 기숙사비 징수 및 환불) |
사생이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 시에는 기숙사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불한다. 다만,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 처분을 받은 사생의 기숙사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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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면회.외출.외박 및 통신 | |||||||||||||||||||||
제 17조 (면회) |
사생의 면회는 다음에 의하여 할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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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조 (외출 및 외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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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9조 (통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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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 점호 및 관리 | |||||||||||||||||||||
제 20조 (점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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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1조 (관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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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2조 (시설물 이용제한)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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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장 보건 및 위생 | |||||||||||||||||||||
제 23조 (보건 및 위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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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5조 (행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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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 (상담 및 보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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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7조 (상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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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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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 표] 상·벌점 기준
1.상 점
연번 | 내용 | 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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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글로벌하우스 명예선양 | 3 |
2 | 응급구조 및 간병 봉사 | 2 |
3 | 습득물 신고 | 2점 이하 |
4 | 외부인 무단 입실자 신고 | 2점 이하 |
5 | 조리실 및 공용구간 등 청소 | 1 |
6 | 건물 내·외 환경 미화 솔선수범 | 1 |
7 | 전기·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 | 1 |
8 | 글로벌하우스의 면학 분위기 조성 | 1 |
9 | 기타 각종 선행 및 봉사활동 | 1 |
2.벌점
연번 | 내용 | 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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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입사 1개월 이내 기숙사비 미납자 | 퇴사 |
2 | 화재를 일으킨 자 | 퇴사 |
3 | 기물의 고의적 파괴행위 | 퇴사 |
4 | 절도·폭력·도박 행위 | 퇴사 |
5 | 글로벌하우스 생활과 관련없는 단체행동 및 유인물 배포 자 | 퇴사 |
6 | 무단퇴사 및 퇴사명령 불이행 | 차후 입사불가 |
7 | 사생 이외의 외부인을 허가없이 입실시키는 행위 | 퇴사 |
8 | 사생증 대여 또는 양도 행위 | 퇴사 |
9 | 지정기간까지 건강검진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| 5 |
10 | 룸메이트 이외의 타인에게 출입카드를 공유한 자 | 5 |
11 | 배정된 호실의 임의변경 행위 | 5 |
12 |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또는 지정장소 이외에서 전열기 사용행위 | 5 |
13 | 글로벌하우스내에서 음주 행위 | 5 |
14 | 교직원, 사감 및 사감보에 대한 불손행위 | 5 |
15 | 심야 이탈 | 5 |
16 | 사생실 베란다를 포함한 글로벌하우스내에서의 흡연행위 | 5 |
17 | 야간 통금시간 중 입실 | 3 |
18 | 소방훈련 불참 | 3 |
19 | 글로벌하우스내에서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행위 | 3 |
20 | 낙서, 유인물의 무단 게시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| 2 |
21 | 소란·소음 등을 일으키는 행위 | 2 |
22 | 타인 명의 우편물을 수취 및 개봉한 행위 | 2 |
23 | 오리엔테이션 불참 | 2 |
24 | 부단외박 행위 | 1 |
25 | 호실 청소 불이행 | 3 |
26 |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| 1 |
27 | 학생증(출입카드) 분실 | 1 |
28 | 글로벌하우스 내 학생증 미패용 및 기타 사생수착 위반행위 | 1 |
29 | 점호불손 | 1 |
30 | 지연귀사 | 0.5 |
31 | 변기통에 물티슈 등 이물질을 넣는 행위 | 5 |